M&A 추진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적 사전심사를 활용하면 정식신고시 심사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이 M&A 신고기간 이전(계약 체결전 등)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M&A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로 요청해 심사를 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심사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M&A의 경우 정식 신고시 심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축소한다.
다만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0일내(필요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심사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해당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M&A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