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 35차 회의에서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2011년도에 도입돼 지금까지 4차례의 평가가 있었다.
평가대상은 총 132개사지만 중견기업 20개사는 시범조사 대상으로 공표에서 제외해 조사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할 계획이며 공표대상 112개 대기업 중 ‘최우수’ 등급 19개사, ‘우수’ 등급 37개사, ‘양호’ 등급 42개사, 그리고 ‘보통’ 등급 14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13년도와 같이 공정위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점수를 합산해 산출한 결과이며 정부는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에게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동반위는 이번 평가에서 ‘보통’ 등급에 포함된 대기업에게 동반성장지수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해 해당 대기업의 향후 동반성장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