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27개 정부 부처에서 136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이 있으며 그 중 기재부 9건, 국세청 1건, 관세청 1건, 그리고 중소기업청 2건이다.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등의 변경사항이 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80%, 100%, 120%),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법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되며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되고 자진 발급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한다.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제도’와 일치시켜 양도세 감면을 현행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개정하고,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천7백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을 정비했다.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
유사 금융보험 용역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보호예수(保護預受),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및 투자임일업 등의 용역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금 스크랩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입금해 금융기관이 직접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도록 하는 매입자납부특례를 도입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외국환업무 영위
국내 PG社들도 국경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해외 온라인 쇼핑(이른바 직구)에서 국내 전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지고, 국내 기업들의 해당 PG사를 통한 해외 온라인 판매도 가능해진다.
▲(인포)긴급입찰사유의 구체적 예시
국가계약에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7~40일→5일)할 수 있는 긴급입찰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법령에 명시돼 발주기관의 자의적 기간단축이 제한된다.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구체적 사례 내용은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소액물품제조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변경
국가계약에서 2억1천만 원 미만의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된다.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
국가계약 서비스분야 계약에서 현행 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해 업종별로 실제 값을 반영한 상한율(5~10%)이 적용된다.
■국세청 및 관세청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담배소비세 납부 절차 개선 등이 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 상환시 종전에는 회사가 매월 원천공제해 상환했으나 올해부터는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을 선납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납부해 상환하던 것을 고지납부로 전환했다.
▲여행자 휴대품 담배소비세 납부절차 개선
관세청과 행정자치부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관장이 직접 전자납부서를 발급하고 납세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담배소비세를 즉시 납부하고 담배를 반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러한 개선 방식은 휴대품 담배소비세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우편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관세법과 지방세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휴대품 및 우편물 담배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지방세 포함)이 통관단계에서 일괄 징수되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 모태조합, 법인형엔젤 등으로 확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확대 등이 있다.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을 모태조합, 법인형엔젤 등으로 확대
기존에는 개인투자조합에 개인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정부나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해며 조합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도 조합 가입대상에 추가된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대상 확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포괄적 범위로 확대(기존 434개 업종, 9만2천개→620여개 업종, 25만2천개)하며, 1인 창조기업은 사무공간 및 멘토링, 마케팅, 그리고 기술개발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