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배합사료시장에서 담합한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등 11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 3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국내 배합 시장에서 4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해당 업체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배합사료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의 평균 인상・인하폭 및 적용시기를 담합했다.
이후 11개사 대표이사 또는 부문장들은 사장급모임에서 가격 인상・인하폭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가격결정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위 합의 결과 11개사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폭은 유사한 시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인하되면서 가격수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 제 1호(가격 결정 및 유지 금지)를 적용해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 3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