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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동양 부실감사' 삼정·한영·삼일회계법인 중징계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주)동양 등 5개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등 3개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동양레저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의 징계를 받았다.

 

동양인터내셔널(주), (주)동양, 동양시멘트(주)를 감사한 한영회계법인은 각각에 대해 징계를 받았다.

 

먼저 동양인터내셔널(주) 건에 대해서는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의 징계를 받았다.

 

(주)동양 건에 대해서는 장기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징계를 받았다.

 

동양시멘트(주) 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징계를 받았다.

 

동양네트웍스(주)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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