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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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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르스 피해자 재산세 1년 징수 유예

'1기분 재산세 1조2천875억원' 고지서 발송

서울시는 16일 시내 소재 주택·건물 소유자에게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2천87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고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는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토록 징수유예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2천875억원으로 작년보다 665억원(5.4%▲)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6천1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818억원(5.3%▲)이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5천153억원, 건축물이 5천210억원, 토지가 1조5천695억원 등이다.

 

1년분 재산세 5.3%증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2.4%증가,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4.3%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4%증가,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1.5%증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 그 요인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는 강남구가 2천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천289억원, 송파구 1천121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75억원, 도봉구 207억원, 중랑구 22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마포구 12.5%▲(65억원), 강서구 12.5%▲(39억원), 서대문구 8.1%▲(20억원)순으로 증가 했고, 이는 아현3·4구역 등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 및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 진행이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천43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1조8천875억원의 50%인 9천437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는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8년 최초로 도입됐다.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1억원이 부과된 롯데물산 소유 재산이며, 삼성전자, 호텔롯데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재산세 세금고지서는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과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1급에서 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과 인터넷뱅킹,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통해 순쉬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이 낯선 고령 납세자는 1599-3900번 ARS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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