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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작년 기업 감사의견, '적정' 99%·'의견거절' 0.6%

금감원, '한정의견' 0.4%

상장기업들의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이 99%를 차지한 반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은 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상장법인 1천848개사의 2014 회계연도(2014.1.1~2014.12.31)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은 1천829개사로 99.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정의견'은 7개사로 0.4%를 차지했고, '의견거절'은 12개사로 0.6%였다.

 

'한정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결불일치나 감사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한 경우 표명되는 의견이며,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때 표명되는 의견이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이 99.6%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시장 98.6%, 코넥스시장 97.2% 순이었다.

 

자산 규모별로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8.0%, 1천억~5천억원은 99.7%, 5천억 초과의 경우는 99.8%로 나타나 자산총액이 클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대상 회사 중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90.2%(71사중 64사)로 자유선임의 경우(99.3%)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정대상회사의 재무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감사인이 보다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한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강조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 비율은 19.4%(1,848사중 358사)로 2013년 22.3%(1,761사중 392사)에 비해 2.9%p 하락했다. 시장별로는 코넥스 시장 30.6%, 코스닥 시장 19.2%, 유가증권 시장 18.5% 순이었다.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기존의 '특기사항'이 2014년부터 '강조사항'으로 변경됐으며, 계속기업의 가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중요한 소송사건, 인수합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감사의견에 영향이 없지만 재무제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 기재한다.

 

지난해 '강조사항'의 주요 내용은 특수관계자 거래(92건, 17.7%),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74건, 14.3%), 회계변경(74건, 14.3%), 합병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71건, 13.7%), 재무제표일 이후 사건(38건, 7.3%) 등으로 나타났다.

 

회계변경(회계기준서 제·개정 등) 관련 사항은 전년도(121건, 19.8%)보다 감소했으며,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과 '합병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변화'는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는 회사의 재무정보 분석에 유의할 사항이 기재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서 "적정의견이 표명된 경우라도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경우는 강조사항이 없는 경우보다 상장폐지비율이 높으므로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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