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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비상장법인 감리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일원화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업무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처리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조치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는 감리실시 검토 등 감리업무, 기타 위탁 업무, 감리결과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감리결과 및 품질관리감리결과의 사후관리 집행, 사전통지 업무 등을 위탁처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위탁감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감리 결과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정요구를 하고, 위탁감리위원회는 수정요구를 반영한 재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함으로써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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