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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제재 등 회계부정 감시 강화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분식회계 회사의 감사에 대해 엄중 제재하는 등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 밝힌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에만 기재되고 있는 위험요소를 앞으로는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투자판단에 유용한 공시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서로 일원화해 공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내용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각각 공시토록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정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을 점검해 투자자의 활용도가 낮은 항목 등에 대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상장회사의 재무정보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회사별 공시 정보 비교가 가능하도록 DART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 본조사시 저인망식 조사를 지양하고 본조사 실시여부와 조사범위 등을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지방소재 상장법인 등에게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불공정거래 유형을 주기적으로 정리해 배포키로 했다.

 

조사단·합수단과 협업을 강화함과 아울러 해외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감독기구와 협력채널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감사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분식회계 회사의 감사 등을 엄중 제재하고,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을 실효성에 있게 개선키로 했다.

 

수주산업과 관련한 미청구공사 금액,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공시, 영업현금흐름 공시, 유동·비유동 분류 등 회계오류에 취약한 4대 중점 테마감리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테마감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전안내절차를 강화해 기한내 감사계약체결을 유도하고,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이밖에 감사인지정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연계해 감사인지정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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