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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지방재정 어려운데 교부세는 10년째 그대로"

지방세연구원,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

늘어나는 복지지출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장기적으로는 5~9%포인트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아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복지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를 포함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재정적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법정교부율은 2006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까지 늘어나게 될 지방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방재정관련 주요 변수들을 고려한 결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최소 1.2~2.9%포인트 인상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와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한편,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보다 사회복지지출을 약 10~20%포인트 늘려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자체세입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약 8~15조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필헌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인상될 경우 지방재정이 직면한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다만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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