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국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19.4% '회계 구멍'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아파트의 19.4%가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소장이 사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자료를 조작해 관리비를 임의 인출하는 등 부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조리, 비리 등 문제가 드러난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집중 감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총 9천9개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18개 단지를 제외한 8천991개 단지가 감사를 마쳤다.

 

회계감사 결과 19.4%인 1천610개 단지가 한정·부적정·의결거절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 부적합 판정 비율은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순이었다.

 

부적합 사유는 ▶현금흐름표 미작성 ▶회계자료 누락·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목적 외 사용 ▶잡수익금 관리대장 누락 ▶부당한 자금인출 등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서울 모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비 통장에서 월중에 자금을 무단인출한 후 월말에 인출 자금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약 5억원을 무단 유용했다 적발됐다.

 

충남 모 아파트는 2011~2014년까지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억7천만원, 현금으로 인출된 2억4천만원, 타 계좌로 이체된 12억3천만원 등 약 20억원을 원인 및 정당한 지출증빙자료 없이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모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후 초과 금액 2천200만원과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전표를 조작해 빼낸 1천400만원 등 총 5천여만원을 임의 인출했다.

 

경기 모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자금 1천500만원을 부녀회에서 관리해오다 임의사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감사결과 관리비 횡령, 계약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감사, 외부회계감사, 경찰청 단속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