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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분야 임원급 5년이상 근속, 회계사 1차시험 면제

금융위, 22일 국무회의서 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 통과…공포즉시 시행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된 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에게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와 동일하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달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해당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회계법인 담당자의 경우 1차시험 면제를 요청하면 된다.

 

또한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5.12∼24일까지이며, 시험기간은 25∼26까지 진행된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과목은 총 5과목(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 회계)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사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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