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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해야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선임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선임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중소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후 2주일 이내인 5월14일까지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 증명서류,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서 등이다.

 

감사인 선임시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에 불응하면 검찰 고발 조치된다.

 

실제 지난해 A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대상임에도 적시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았으며, 이에 불응하고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감원은 외감법상 외감대상회사가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은데,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렇지만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상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외요건은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이다.

 

금감원은 외감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기존 외감 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해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 12월말 현재 외감대상회사는 총 2만4천951개사이며, 유가증권상장법인 760개사(3.0%), 코스닥상장법인 1천249사(5.0%), 비상장법인 2만2천942개사(92.0%)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 미만이 1천926사(7.7%), 100~500억 미만이 1만6천274개사(65.2%), 500~1천억 미만이 3천148사(12.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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