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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금융회사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 확대

금융기관이 대손상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회사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세칙)'에서 정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이를 상각처리한다.

 

이번 대손세칙 개정으로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은행의 경우에는 대손인정 대상채권 추가 항목에 사모사채와 미수금, 미수수익이 추가된다.

 

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는 장기대여금, 대출금 항목이 추가되고,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미수금,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 항목이 추가된다.

 

부동산신탁업자는 미수수익, 농·수·산림·신협조합중앙회는 대출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항목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상각금액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 확대로 부실채권의 추가 상각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체상각금액한도의 상향조정으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없이 상각처리할 수 있는 채권이 늘어나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대손세칙을 사전예고한 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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