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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공정위, '과징금 분납고시' 제정안 확정…27일 시행

앞으로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여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혹은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위 고시 규정사항과 함께 시행령에 직접 규정된 고려사항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의 과징금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정안은 작년 3월25일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1년여간의 행정예고와 지난 4월20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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