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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달라진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위반유형과 법위반 횟수에 따라 구체화되며, 공정위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기준을 법위반유형과 법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로 신설로는 공정위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해 공정위가 신고후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신고인·신고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분쟁조정 개시절차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이나 의뢰를 받는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개시절차를 구체화해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되면 법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6월 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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