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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1/4분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이후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2016년도 1/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28일 공개했다.
 
해당 기간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개사이며, 총 4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부도·폐업, 등록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됐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6개사)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5개사(㈜낙원종합상조, ㈜대신장제문화산업, 삼원라이프㈜, ㈜온누리, ㈜경남상조), 등록취소된 업체는 3개사(아름다운라이프㈜, ㈜제일상조, ㈜샤론엠파이어), 등록말소된 업체는 1개사(㈜대천명)로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3분기 말 이후 신규 등록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등을 강화한 것이 신규 등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23개사에서 총 4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은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선전물 등을 배포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인식을 높임으로써, 상조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을 취합 후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공개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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