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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대기업 집단 공시의무 늘어…'지주회사 밖 계열사 포함'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월 30일부터는 대기업 집단의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되고, 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올라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2016년 3월 29일)에 따라 개정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유·지배구조 관련 공시 의무 강화를 위해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됐다.

 

또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 등 사업자 단체금지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향으로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며, 개정법 시행(2016년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행위의 경우, 기존의 정액 과징금 상한(5억원)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부당한 국제 계약 체결 제한 제도가 없어지면서 시행령에서도 관련 장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공시 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면서 "또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으로 법 위반 억지력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6월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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