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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국지방·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 회원징계문제 등 '격론'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 등 6명의 지방세무사회장과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세무사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법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허용 판결 및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보고 ▶'윤리위원회 상급심 결과'에 대한 현안보고 ▶회무보고 등의 안건이 올랐다.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회원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판결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무사회가 어떻게 끌어갈지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19일 윤리위 상급심에서 선거관련 결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현안보고에 나선 백운찬 회장은 판결내용과 그간의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회원들이 걱정하는 만큼 파장이 크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판례로 인해 세무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선거규정 위반과 관련 윤리위 상급심에서 의결된 징계과정과 내용, 교육잉여금 입금 불이행에 따른 징계과정 등을 설명하고 해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회무보고에서는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처리,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유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전면개편 등을 소개했다.

 

현안보고와 회무보고가 끝난 후 지방회장과 지역회장들의 문제제기와 본회 임원진의 해명이 이어졌다. 문제제기와 답변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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