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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대기업집단을 자산 규모별로 나눠 차등화 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의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자산기준을 시행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 규제를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조원 이상의 집단으로 정하며, 10조원 이상 집단은 두 기업집단에 동시 해당되므로 모든 규제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해 시장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고, '채무보증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지한 날부터 순환출자 등이 적용됨을 명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 합리화 ▷공정위에 분쟁조정 의뢰 권한 부여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항의 법적 근거 보완 등이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의 부당한 이전이 차단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8월 1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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