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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공정위, 관련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높인다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과 대리점법 제정에 따라 조정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법 제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고 8일 밝혔다.
 
작년 12월 제정된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조정원은 이번해 말부터 대리점거래의 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가지 개정안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은 3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개정 내용 중 분쟁조정제도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중단 ▷조정기간 최대 90일 연장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로 조정결과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점에서 시효를 중단하게 되고, 분쟁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리점법 제정을 통해 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대리점사업자가 소송 부담 없이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 법 개정에 따라 보다 많은 중소사업자들이 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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