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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원 "재무제표 오류만으로 부실감사 아냐"

재무제표에 오류가 사후에 발견됐더라도 부실감사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건설업체 A사가 B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사후에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수행 및 판단을 하는데 부적절했다거나 전문가로서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는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양호함을 보장하거나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이 없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B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부실감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공사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거나 어음수령을 거절하고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작성된 지 7개월여가 지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보고서를 믿고 어음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1년 8월 C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도 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토목 및 가시설 공사를 관리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A사는 C산업개발과 사전협의를 한 후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 노무, 장비 등 일체를 투입하되 14억4200만원의 관리금액 내에서 A사 명의로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A사는 C산업개발로부터 2011년 9월 공사대금 5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같은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당시 C산업개발의 외부감사를 맡은 B회계법인은 2006~2010년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재무제표가 경영성과, 자본 변동, 현금 흐름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의견을 기재했다.

 

그런데 C산업개발은 2012년 3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한달 후 개시 결정이 됐고 이듬해 11월 이를 종결했다.

 

A사는 "B회계법인은 C산업개발의 외부감사인으로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했다. 이를 믿고 채무지급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현금이 아닌 어음을 받았고 어음 지급이 거절되면서 손해를 입었다.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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