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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1)는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약국이나 제약회사에 리베이트 등 사례금(이하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를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의 현금변제로 처리하여 왔다. 이 사건 비용은 약국 등 소매상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의약품 매출실적의 일정비율로 지급한 경우(이하 ‘제1 비용’)와 종합병원의 구매계약 입찰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확인서를 원활히 발급받고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제약회사 또는 대형병원이 우회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에 지급한 경우(이하 ‘제2 비용’)로 구분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4〜200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누락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한편, 외상매입금 현금변제로 처리한 금액 중 대부분이 허위라는 이유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는 2009년 7월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는 한편 위 금액을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 사건 비용은 제약업계의 관행에 따라 의약품 선택권자인 약국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출 확대‧유지를 위하여 사례금 또는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외손비로 처리한 것일 뿐 의약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실제 약국 등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세심사청구 및 이에 따른 재조사 결정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제1 비용 중 2008.12.14.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부분과 제2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하여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그 지출의 상대방이 존재하는 한 귀속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제1 비용에 대하여 전부 손금산입을 부정하여 원심판결 중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였다.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2008년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전에 지출된 이 사건 비용은 지출 당시에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고, 특히 제2 비용은 약사법 개정 이후에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비용에 대하여 뇌물죄나 배임죄의 적용이 불가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법인세법은 위법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원칙상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며,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크다는 점, 이 사건 비용의 경제적 실질은 사전약정에 따라 대량거래처에 지급한 매출할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리베이트와 관련된 비자금‧탈세 등 사회적 해악에 대한 규제는 세법보다는 의료유통체계와 보험체계의 구조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제2 비용은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약회사가 발행하는 의약품공급확인서 발급을 위한 것으로 현재의 유통구조 상에서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원고가 제약회사나 도매상에게 지급한 제2 비용에 대한 부과처분 및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원고가 약국 등 개설자에게 지급한 제1 비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의 판매로 이어져 의약품의 오남용 초래의 가능성이 적지 않고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는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해치고 의약품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그 부담은 현실적으로 의약품에 대하여 제한된 선택권밖에 없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구 약사법(2010.5.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 제47조의 위임에 따른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8.12.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의료기간관,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62조제1항제5호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제6조제1항제7호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지속된다고 여겨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의 제공행위 이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자 한 것이지, 위 개정에 즈음하여 비로소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상관행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로 견본품 등을 넘어서서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금이나 장려금은 다른 의약품 도매상이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II. 대상판결의 평석

 

1. 논의의 대상과 문제의 소재

 

대상판결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은 지출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단순 관련성을 넘어서 사업상 수익을 얻는 데 직접 관련이 되거나 그 비용이 통상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서 이와 같은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가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범위 및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왔다.
이 사건 비용은 제약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리베이트로서 특히 제1 비용 중 일부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5호가 시행되기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약사법 위반으로 취급되기 어려웠고, 제2 비용은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아래에서도 그 규제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바, 비용의 지출 당시에 약사법 위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으로서 그 손금성이 부인되는지, 나아가 만일 사회질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제약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수익과도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손금 산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의 의의 및 법인세법상 그 손금 인정 여부, 범위 및 그 근거에 대하여 그 동안의 논의 및 판례의 태도를 토대로 대상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와 관련 규제

 

가. 리베이트의 의의
리베이트는 통상적으로 상품 혹은 용역을 제공한 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으로서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라고 함은 통상 제약회사나 도매상 등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운영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등도 리베이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의 용어가 특정 의약품의 처방이나 의료기기의 구입 등 의약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음성적인 이익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2)
2000년 병‧의원과 약국과의 의약분업 이후에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의 성질이 다소 다를 수 있다. 병‧의원만이 의약품의 처방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약국의 대체조제비율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정으로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의 경우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는 관행상 제약회사나 도매상 등은 의약품 매출 확대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거래상대방 등이 그 수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등 항목으로 비용 및 손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 리베이트 규제 법령
리베이트는 가격경쟁 수단의 한 형태이므로 결과적으로 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결국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게 되는 등 경쟁 제한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규정을 주로 적용하여 위법한 리베이트를 규제하여 왔다.3)
우리나라의 제약시장은 오리지널보다는 제네릭4)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의약품 가격규제가 강하여 최종소비자가 아닌 의사나 약사에 대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5) 의사나 약사에 대하여 지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우려와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자 이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계속하여 강화되어 왔다. 즉, 구 약사법 제47조는 약국개설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제76조제1항제3호, 제95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 자는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5호는 당초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5호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7호로 약사, 한의사가 의약품 구매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후 2010.5.27. 법률 제10325호로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불리는 의료법 제23조의2 및 제88조의2가 도입되어 의료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전액 몰수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2014.7.2.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2회 이상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자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하였다.
제약회사 등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관한 형사처벌 근거조항인 약사법 제95조제1항제8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6)
또한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의 형사처벌 근거조항인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이 있었으나, 역시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
이와 같이 의약품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3. 법인세법상 위법비용의 손금성

 

가. 법인세법상 손금의 의의

 

(1)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만 손금을 정의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소득세법의 필요경비에서도 통상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과 달리 수익관련성의 요건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의미는 미국 내국세법 제162조 (a)항이 규정하고 있는 손비의 정의인 ‘필요한(necessary)하고 통상적인 (ordinary) 비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8) 그리고 수익 관련성은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법 문언상으로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은 당연히 필요하고 나아가 사업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손실이나 비용이 ① 사업상 수익을 얻는데 직접 관련된 것이거나 또는 ② 그 비용의 지출이 통상적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있는 지출은 수익관련성과 통상성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손금 내지, 손비의 정의 하에서 법인세법은 그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손금 항목을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는 손금불산입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성이 인정되는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0조 내지 제28조의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면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2) 통상성의 의미

 

법인세법상 손금의 통상성은 미국 내국세법의 통상성(ordinary)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판례상 통상적인 비용이란 이례적(extraordinary)인 비용이 아니라는 의미와 자본적 지출액과 대비되는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 통상성의 의미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통상 지출해 온 비용이라는 뜻이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 통상이라면 지출하였을 경비를 의미한다. 대법원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9)하여 통상성의 구체적 의미를 정의하면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은 통상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이 사건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되어 통상성이 결여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3) 수익 관련성의 의미

 

대법원에서 수익 관련성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밝힌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익관련성이 손비의 요건으로 통상성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상성’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즉, 통상성이 결여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추면 손비로서 인정이 되는지 여부이다. 나아가 필요경비의 요건으로서 수익관련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득세법에서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세가지의 견해가 가능하다. 제1설은 법인세법이 수익관련성을 통상성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추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통상성이 결여되는 지출이더라도 손금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제2설은 수익관련성을 제한적으로 파악하자는 견해이다.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원가 등 비용 이외에 수익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까지 수익관련성을 확대한다고 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커져 ‘통상성’을 ‘수익 관련성’과 대등한 손비의 요건으로 둔 취지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즉, ‘수익 관련성’을 지나치게 넓게 본다면 사업관련성이 있는 지출로서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용들 대부분이 ‘수익 관련성’에 따라 손비로 인정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수익관련성을 제한적으로 보고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3설은 비록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익관련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지출이라면 통상성의 경우와 같이 수익관련성이 없는 것이 되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나. 위법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논의10)

 

(1) 우리나라의 경우

 

위법비용에 대해서는 법령이 이를 정의하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지출을 말한다. 위법비용은 ① 뇌물 등 금전 등의 지출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② 마약의 제조‧판매에 따른 비용 등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로 구분된다.11)
지출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손금인정 여부 문제를 다루는 문헌들은 일률적으로 이러한 비용 모두를 손금부인하여야 한다거나 반대로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없으며, 대체로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위반하는 경우 위법비용의 손금 인정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대부분 견해가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12)
한편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 대해서는 마약밀매 등과 같은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와 같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손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반하기 때문에 또는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견해와 순소득과세의 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역시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3)
한편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벌금 등도 위법비용에 해당한다는 논의14)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1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금산입 여부가 논란이 될 여지가 적다.

 

(2)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의 경우 과거 위법비용과 관련하여 손금성 판단 기준인 통상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미국은 위법한 지출과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을 구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되 위법지출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손금을 부인하는 소위 공서양속이론(public policy doctrine)을 적용하고 있다.15) 이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기준이 없이 위법비용의 손금성을 판단하게 하는 것은 조세행정에 있어서 명확성 혹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1969년 미국 의회는 위법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개별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즉,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162조제c항 불법뇌물, 불법사례금, 제162조제f항 과태료, 벌금, 제162조제g항 독점금지법상 3배 배상금 규정을 신설하였고, 1982년 IRC 제280E조에 불법 마약거래로 발생한 비용의 손금을 부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일본의 경우 판례는 주주우대금16), 폭력단에 대한 상납금17), 범죄행위의 적발을 막기 위한 뇌물18)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 부인근거로 주주우대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출이 법률에 금지되어 있고 실질이 배당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폭력단에 대한 상납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출에 대해 손금을 인정하면 국가가 폭력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공서양속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하며, 범죄행위 적발을 막기 위한 뇌물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다. 위법비용의 손금성에 관한 판례의 입장

 

(1) 법인세법의 경우

 

통상성 등의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손비의 요건이 도입되기 전에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인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특정산업폐기물을 소각한 후 그 잔재물을 매립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산업폐기물을 소각로에 넣어 약간 그을린 후 이를 일반폐기물의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난지도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한 다음, 그곳에 상주하면서 폐기물처리업허가 없이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넝마주이에게 폐기물의 매립을 위탁하고 125,000,000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없는 비용은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19)
이와 같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과 같은 손비의 요건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손비의 요건이 신설된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은 그대로 이어졌는데 다만, 추가로 위법비용의 손금 인정을 ‘통상성’ 요건에 결부시켜 판단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부진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 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라고 판시하였다.20)
이와 같이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위법비용 중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견지하고 있고 이를 통상성 요건의 결여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2) 소득세법의 경우

 

소득세법상 위법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법인세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과 영업상무 등에게 성매매 수당 내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21)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이 통상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과 같이 통상성 요건과 결부시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라. ‘수익 관련성’ 요건과의 관계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은 ‘수익 관련성’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문언상으로는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익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판례가 위법비용을 통상성 요건과 결부시켜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문언상으로는 위법비용이더라도 이와 별도로 수익 관련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상판결과 그 판시를 다소 달리하여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는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22)라고 하여 ‘통상성’ 요건뿐만 아니라 ‘수익관련성’ 요건도 함께 고려하여 사회질서 위반과 위법비용의 손금성 문제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응은 앞서 본 수익관련성과 통상성의 관계에 관한 제3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이 손금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설되었고, ‘수익 관련성’이라는 부분을 명시한 그 의미 및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 대법원 분명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가. 제약회사 리베이트의 성격과 손금성
그동안 과세관청은 제약업체 등이 병의원에 지출한 리베이트에 대하여 일종의 접대비로 취급하여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왔고,23)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리베이트의 접대비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과세관청은 2008.12.1. 약사법 개정에 의하여 약국 등 개설자에 대한 금전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이후 제약회사의 리베이트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서 위법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성이 부인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왔으며, 나아가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약사법의 개정 이전에 수수된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는 지출자체가 약사법에 위반된 경우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약사법 개정 이후에는 그 비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손금성이 부인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겠으나 약사법 개정 이전의 지출에 대해서는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과연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나. 두 가지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긍정설은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이 사회적으로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에게 리베이트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의약품 도매업체가 지급하는 리베이트 자금은 결국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비자금은 횡령, 분식회계, 조세포탈,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세법이 위법한 상태를 용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비용의 지출이 당시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고 횡령이나 불공정행위 등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금지조항을 토대로 리베이트 관행을 제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리베이트 제공이 통상적이거나 정당한 상관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비용이라는 것이다.24)

 

(2) 부정설

 

부정설은 2008년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전에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지급된 사례금은 지급 당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넓어질 경우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크다는 점, 이 사건 비용은 그 경제적 실질이 대량거래처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이 있다는 점, 비자금 등으로 사회악에 대한 규제는 세법보다는 의료유통체계와 보험체계의 구조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비용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위법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25)

 

다. 대상판결의 입장

 

대상판결은 위법비용의 손금 산입과 관련된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을 인용하면서 제2 비용과는 달리 제1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에 관하여 그러한 지출을 허용할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2008.12.14.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이전의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을 인정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개설자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의 손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에서는 제약회사가 의사 및 약국 운영자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판례에 의하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는 그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리베이트로서 손금 산입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 수준의 제약업체가 전문의약품의 효능이나 임상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비용 등은 손금산입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26)

 

라. 여론: 소득처분 및 조세포탈 관련

 

과거 과세실무와 같이 제약업계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게 되므로 별도로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제약업계 리베이트의 경우 그 상대방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경우 귀속 불분명에 해당하게 되므로 법인세법 제6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리베이트 중 그 귀속이 밝히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제약업계 리베이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가 어려우므로 이를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등의 항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 경우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조세포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허위신고 이외에 부정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에 의한 적극적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당초 리베이트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포탈의 성부가 달라질 것이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도1373 판결은 리베이트 지출과 관련하여 시장조사비, 홍보비, 소모품비 등 성격이 다른 비용 항목으로 가장하여 손금처리하고, 허위의 경비청구서에 리베이트 지출과 무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등의 조직적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조세포탈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III. 대상판결의 평가와 의의

 

대상판결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그동안 손비 인정 여부, 범위 및 그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위법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손비 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위법비용 중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설시하면서도 실제 사안에서는 이를 이유로 손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위법비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는데, 대상판결은 적극적으로 위법비용에 대한 손비 인정을 부인한 선례적 사례이고 이후 다른 사안에서도 대상판결과 동일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27)
나아가 대상판결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을 제시하였는 바, 위법비용에 대하여 그 비용의 지급시점에는 행정법규나 형사법규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공정한 유통질서에의 영향 및 향후 규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포함된 것에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28) 공정한 유통질서 정립을 위하여 음성적인 비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더라도 세법은 이 사건 비용의 수취지자에 대하여 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고 지급자에 대하여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리베이트를 위한 제약업체의 비자금 조성 등 사회악에 대한 규제는 세법보다 의약품 유통체계와 건강보험체계의 구조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사건 비용은 그 지급 당시 의료법, 형사법, 공정거래법 등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고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통상 판매장려금으로 지출되고 있어 납세자가 이것이 향후 처벌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임에 위 두 기준을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상판결에서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손비 인정 요건 중 ‘수익 관련성’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문언상 ‘수익 관련성’이 ‘통상성’ 이외에 또 다른 병열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대법원이 위법비용을 ‘통상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수익 관련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어야 논리적으로 정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비용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데 위 조항의 손금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회질서 위반의 사정을 이유로 그 손금성이 부인되었는바, 손금의 요건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통상성과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익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비용의 손금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나 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그 손금성을 부인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특히 제1 비용은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이전에 지출된 비용으로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법인세법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위법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벌금과 공과금 등을 손금부인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인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으로서의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도 않는 비용을 문언에도 없는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그 손금성을 부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향후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손비의 요건인 ‘수익 관련성’의 적용 범위 및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각주-

 

1) 의약품 도매업체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이 선임되어 그 관리인이 원고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나 편의상 의약품 도매업체를 원고로 칭한다.
2) 헌법재판소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인이 정당한 가격품질 경쟁이 아닌 경제적 이익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려는 제약사로부터 그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대가로 받은 불법적 음성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2.26. 선고 2013헌바374 결정).
3) 이봉의,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 2009, 195면.
4)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을 말한다.
5) 이은총, ‘제약업계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 비용 등의 손금 허용 여부’, 조세실무연구 7, 2016, 239면.
6) 헌법재판소 2013.8.29. 선고 2011헌가19결정 등.
7) 헌법재판소 2015.7.30. 선고 2015헌바70 결정.
8)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5, 438면.
9)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10) 김재승, ‘위법비용과 손금’, 법학논총 제32집 제3호, 2012, 392〜426면.
11) 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등.
12) 이상신, ‘위법비용과 세법’, 조세법연구 제10-2권, 2004. 11., 235〜236면.
13) 이상신, 전게논문, 237면.
14) 김완석, ‘법인세법상 손금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9권 제2호, 2002. 12., 79면.
15)  이상신, 전게논문, 226면.
16)  日最高裁 1968. 11. 13.
17) 日東京地裁 1987. 12. 24.
18) 日大阪地裁 1989. 6. 28.
19) 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20) 대법원 2009.1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21)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22)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06 판결.
23) 2010.7.13.자 국세청 보도자료 ‘제약업체 등 세무조사 결과 838억원 세금 추징’
24) 이은총, 전게평석, 242〜243면.
25) 이은총, 전게평석, 242면.
26) 조심2015서0929, 2015.6.18.
27) 대법원 2015.1.29. 2014두4306 판결 등.
28) 이은총, 전게평석, 243〜247면.

 


- 백제흠(白濟欽) 변호사 약력 -

 

■ 자격취득
‧ 변호사, 대한민국(1991)
‧ 변호사, 미국 뉴욕주(2004)
‧ 공인회계사, 미국 일리노이주(2004)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8)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994)
‧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Tax Program 2002)
‧ NYU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2003)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5)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1994-2001)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06- 2010)
‧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2007- 2009)
‧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2012- )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3 -  )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 -  )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2014 -  )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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