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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가 설치·운영될 예정으로,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다르게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추석기간 50일간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139건, 209억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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