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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주택 거래세 인하 소급적용 불가"

행자부,법적 안정성 저하·불형평 우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 소급 적용하자는 요구에 대해 정식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일 최근 '거래세 인하 소급해 달라 민원 봇물' 제하의 신문 기사들에 대해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며 소급 적용 불가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불가원인에 대해 "거래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원리상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적 기속력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만 소급 적용할 경우 적용받지 못했던 대상자들간의 불형평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며, "소급적용시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적용이 곤란하고, 또한 거래세를 추가 인하한 것은 보유세 증가 예측분을 활용한 것이므로 소급인하 적용시 자치단체 재정부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납세자연맹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번 국회 회기에 소급 적용하는 부칙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 행자부 관계자는 "법 제정은 원리와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거래세 인하조치가 2006년도의 공시가격 인상,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라 보유세 증가 예측분을 활용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신속하게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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