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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체납액없는 읍면동 시상

전북도


전북도는 지난 7일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전주시 효자4동 등 15개 기관을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금번 수상기관 중 전주시 효자4동, 호성동과 군산시 소룡동, 익산시 팔봉동은 어려운 세정여건에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6년도 도세와 시·군세 포함,20억원이상을 부과해 93%이상 징수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또 남원시 산동면, 진안군 안천면, 고창군 고수면, 아산면, 공음면, 상하면, 성송면, 심원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에 대해서는 "면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년 1억원이상 부과하고 이를 100% 징수를 완료했다"며 체납액없는 기관으로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철저한 징수활동은 물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조치 등 타 기관보다 한발 앞선 징수활동을 펼쳐 적극적으로 체납발생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돼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기관에 대해 2006년도 상반기 체납세없는 기관으로 선정,표창하고 기관별로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도는 앞으로도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한 시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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