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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제주 주민세, 특별자치도세로 19억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내 종전 시·군의 재원이었던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가 특별자치도 시행과 더불어 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전환·통합된 후 처음 부과됐다.

제주도는 지난 7일 매년 8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1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별로 상이하게 적용했던 주소지할 주민세의 경우 세율을 종전에 적용했던 세율 수준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동·읍·면은 5천원, 제주시 동의 경우 6천원을 부과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된 현황을 보면, 제주시 14만277건 14억5천800만원, 서귀포시 5만1천40건 4억4천200만원, 합계 19만1천317건으로 합계 19억원이 부과돼 전년도 18만6천30건 18억2천만원보다 5천287건,8천만원이 신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인터넷 뱅킹의 경우 행정시별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으로 접속해 전자납부하거나 은행 등을 통한 자동이체 납부 또는 신용카드(BC, 제주은행, 신한, 수협중앙회, 씨티,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11개사)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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