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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거래세 인하 '同床異夢<동상이몽>'

시민단체,소급적용 주장↔정부,형평성 고려 불가방침


정부가 3일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인하방침을 발표한 후, 정부와 야당, 전국 시·도 및 납세자 등의 입장이 각기 달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3일 발표를 통해서 거래세에 대해 개인간의 거래세를 2.5%에서 2.0%로,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세를 4.0%에서 2%로 각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측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 그러나 소급환급 부분에서 정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의 경우는 환급을 실시하고 그 소급기준을 금년 1월로 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해 행자부는 불가방침을 정했다. 한 관계자는 "그런 사례가 없을 뿐더러 법논리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네가지 점에서 불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거래세라는 특성상 취득·등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 둘째 법적 기속력 및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점, 셋째 이미 2차례나 낮췄으므로 적용대상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넷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꼽았다.

한나라당에서는 한술 더 떠서 이번 8월 국회에 맞춰서 개인간의 거래세를 0.5%를 더 낮춘 1.5%까지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감세 국회'로 치르겠다는 각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나라당 출신들인 전국시·도지사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재정확보문제로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취득·등록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별도보전조치 마련 촉구와 의존재원인 종부세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키므로, 자주재원 확대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관 등 별도의 항구적 재원보전조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항구적 재원보전조치 마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에 대한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직 나온 것이 없다. 그러나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그 답변은 이미 한 것이다. 조세행정의 큰 흐름에 따라야 한다. 지금 행정의 원칙은 부족 세수분에 대해 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지방에서는 세원부족을 탓하기 전에 종부세교부금의 지원폭이 커지지 않도록 재정자립도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입장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거래세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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