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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선정 검토

제주도, 서귀포시 혁신도시 추가지정 발표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2일 건설교통부가 서귀포시 혁신도시 추가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혁신도시개발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도는 2005년12월23일자로 혁신도시개발지역 및 인근지역 1.72㎢(52만평)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해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금번 혁신도시가 추가지정됨에 따라 0.87㎢(26만평)를 추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혁신도시 개발지역 및 인근지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면적은 2.59㎢(78만평)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허가대상구역은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지역 중 일부지역이며,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으로 지정 확정하게 된다.

허가기준은 주민등록상 전 가족이 서귀포시 지역에 허가신청일 현재 1년이전부터 계속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이용목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처리된다.

한편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급격한 지가상승 억제가 이뤄져 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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