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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주택거래세 추가인하 힘들다"

장인태 행자부2차관 라디오 인터뷰서 거듭 강조


정부가 거래세 추가 인하 및 환급소급 적용 불가방침을 거듭 밝혔다.

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某라디오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거래세 인하로 인해 이미 1조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인하는 불가하다고 하고,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조세 원리상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 차관은 우선 소급 적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거래세의 조세 원리상 소급적용이 어렵고,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소급 적용할 때 적용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된다. 소급 적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납세자들에게 불공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근본적으로 없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래세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보전할 계획이다"라며 "감소한 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종합부동세의 세입에 대한 초결을 해서 그와 형평을 맞춰서 충분히 보전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추가인하분에 대해서 장 차관은 "거래세 인하 부분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재산세 증가분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감안해서 인하한 것이다"라며 "이미 1조4천억이라는 예산이 감소가 됐고, 시·도단체장들이 제기하는 것에도 보듯이 현재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을 또다시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관련해서 "교부금율을 인상하는 문제를 지금 관계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시·도 협의없이는 인상이 어렵다고 본다"며 "교육재정도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덜 주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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