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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고액체납 어림없다

광주시,강제매각 등 초강수정책 효과


광주시의 고액상습체납자 압류재산 강제매각 조치 등 초강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기침체 분위기에 편승해 돈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압류재산의 강제매각 조치와 카드매출 채권, 임차수익 등 금융(전)거래 채권을 추심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지난 7월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시가 관련법에 의거,압류재산 및 거래채권에 대해 매각처분 등 강제 징수 등을 예고하자, 그동안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던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매각 및 채권 추심에 의한 재산손실 등을 감안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있다.

일례로 수십여차례 체납세 납부 촉구에도 납부하지 않던 체납자 A씨의 경우 7월14일자로 시청에서 금전거래 채권을 강제징수조치하려 하자,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발생금 천여만원 등의 손실을 우려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체납세 4천만원을 즉시 완납했다.

또 싯가 2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한 체납자 B씨의 경우도 재산이 강제매각될 경우 현 시세보다 낮은 낙찰가로 인해 손해를 입을 임차인들이 체납자와 협의,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체납액 3천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 100여명에 대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금융기관 계좌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 및 강제 집행 등 행정조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금년 5월이후 3개월간에 걸쳐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 및 금융거래채권·신용카드매출채권·임차수익채권 환수 등의 강경조치로 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체납세가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광주시가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징수한 체납세금 징수실적은 약 627건에 31억원이며, 징수유형별로는 재산압류, 재산압류, 공매처분이 128건에 7억원, 예금 등 채권압류, 추심이 30건에 19억원, 현지독려 등 기타가 469건에 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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