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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필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거래세 인하따른 세수보전대책 촉구


주택 취득·등록세율 인하조치에 따른 지방세 세수보전대책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양도소득세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지난 21일 이러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22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회 각 상임위원장을 만나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재산 취득·등록세 인하가 될 경우 지방 세입의 대폭 감소로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고 지방 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별도 보전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 시·도는 거래세 부담 완화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로 인한 세수 감소에 상승하는 자주재원 확보조치를 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정부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보유세 감소에 대한 보전대책이므로, 주행세 신설 사례와 같이 국세의 지방세 이관 등 항구적인 재원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원보전대책으로는 세수 신장성이 높은 소비·소득과세의 지방세화,즉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를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율의 1∼2%포인트를 지방세화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엔 소득관련 지방세 세목과 국세를 통합해 공동세화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시 지방이 참여할 수 있게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국가정책결정시 입안 과정부터 지방 정부의 참여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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