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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주택 취·등록세 2%로 인하

재산세 상한배율도 5%∼10%로 제한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간 주택거래의 거래세가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0.5%P 인하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 거래세도 현행 4%(취득·등록세 각 2%)에서 절반 수준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각각 낮춰졌다.

행정자치부는 이 법률의 빠른 발효를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공포를 서둘러 주택거래자들은 이달 1일부터  등록세와 취득세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규 아파트 입주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법인에서 분양받는 4억원짜리 아파트의 거래세는 1천760만원(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에서 880만원으로, 6억원짜리 아파트는 2천760만원에서 1천260만원으로 각각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개인간 거래에서도 세부담이 완화된다.

취득가액이 4억원인 28평형의 아파트의 경우 종전 거래세가 1천80만원(지방교육세 0.2% 포함)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880만원만 납부하게 돼 세부담이 18.6% 줄어든다.

한편 이 법률 개정에 따라 서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도 조정됐다.

현행 재산세 현행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50%를,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은 5%로,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은 10%로 각각 조정됐다.

또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을 좀더 분명하게 설정했다. 즉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당해 연도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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