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제 개편핵심은 과세자주권 확보"

지방세연구소 주최 세미나서 한목소리


현재 국세로 돼 있는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 지방특별소비세를 제정해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토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자유롭게 세율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독점의 소비 세원인 부가가치세, 주행세 등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립대의 지방세연구소(소장·김완석)는 지난달 25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세제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립대의 지방세연구소(소장·김완석)는 지난달 25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세제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박사(지방세연구소)는 '지방특별소비세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의제를 통해서 현재의 지방재정의 3대 과제로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대, 지방세 세수 신장 제고,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제도의 합리적 연계를 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지방특별소비세는 현행 특별소비세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밝혔다.

유 박사는 "이 세수 규모가 약 3천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세 편중의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볼 때 상징성과 향후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재정력의 확충 및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편중 문제를 시정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간의 불균형 우려에 대해 유 박사는 "징세지세수, 역재정력지수, 인구를 요소로 하는 '배분지표'를 사용하면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형일(서울특별시 재무국) 조사관은 '지방소득세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를 소득세 중심의 지방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세 중심은 과세기반이 취약하고 신장성이 높지 않은 한계가 있다. 현행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로는 지역 개발에 따른 소득증가효과가 지방세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국세로 징수돼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수의 지역간 불균등을 완화하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세수 증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방의 재정책임성을 이끌어내면서 자주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 통한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책임 증대를 위해 "세율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결정할 수 있는 세율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징수도 점진적으로 지방이 직접 징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동세 방식의 비례소득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납세자의 주소파악 등 행정체계의 발달이 요구되므로 최소한 광역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천명철(서울특별시 재무국) 조사관은 '지방소비세제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발제를 통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소비지표 등에 의해 시·도별 세수를 배분할 경우 모든 경우에서 현재보다 지방세입 분포의 불균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천 조사관은 지역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형평성 효과를 강화해 해결해 나가되, 지역간 재원 재배분의 수단이 아니라 응익성에 기초한 자주재원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지방교부세보다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방재원이 부족해도 지역 주민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는 이유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확신을 못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돈을 더 걷지 못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반론도 나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