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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도축세 폐지시 농가소득 14.28% ↑

김태용 회계사,축단협 지방세 개정 토론회서 주장


도축세를 폐지하면 농가 소득이 14.28%가 증가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남호경)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방세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태용 미래회계법인 회계사는 2005년도 기준으로 돼지 마리당 평균 도축세는 1천700원, 평균 순이익은 1만1897원(이익율 4.7%)으로 평균 순이익 대비 도축세 비율은 14.2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따라서 "도축세를 폐지하면 농가의 소득이 약 14.28%가 증가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축세 폐지의 또다른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처럼 도축세가 소비세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하면, 수입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도 수입시 1%의 도축세가 부과돼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도축세가 국내 양돈 및 한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닭, 염소 등 기타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소고기, 돼지고기의 소비가 일반화된 현재에도 소, 돼지에만 도축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축세의 부과로 소고기,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는 결국 다른 육류인 닭이나 생선 등으로 소비가 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축세는 조세의 중립성을 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그 외에도 "양돈농가가 2003년도 비육돈을 출하시 공제금은 판매금액의 약 9%정도이며 이에 운반비, 자조금 등을 고려하면 판매에 따른 부대비용이 너무 높다"면서 "농가 수취금액을 증대하기 위해서도 도축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축세의 폐지는 "출하시 농가의 공제금액을 감소시키므로 도축장의 상장수수료, 해체수수료의 현실화를 가능하게 하여 도축장의 경영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도축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도축세 폐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도축장 출하 비율이 30%도 안되는 현실에서 도축세 폐지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의문과 도축세 폐지가 오히려 축산분야에 불편함을 끼칠 우려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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