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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거래세인하따른 지방세수 보전논란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됐지만, 거래세 인하에 따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 7명 모두 반대표를 던진 민노당은 이번 재산세 상한율 인하 조치가 서민들의 보유세 경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전체 세대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는 이번 조치와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최순영 의원은 "이번 재산세 경감조치는 추후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 원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투기세력에게는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확신을, 대다수 국민에게는 '세금은 내는 사람만 바보'라는 냉소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부동산 보유세 1% 달성, 분양원가 공개, 토지 및 주택 공개념 등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신규주택 취득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불합리가 또 하나 사라지게 된 점은 정말 다행이다"면서, "기납세자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청원이 좌절됨으로써 신법 적용에서 소외된 납세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소급적용 입법이 무산된 만큼, 개정법 시행이전에 이미 잔금을 치뤘거나, 등기를 한 신규분양주택거래자들은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해 둬야 향후 위헌판결이 날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기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시도지사협의회(회장·김진선 강원도지사)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박창기 사무국장은 "이번 거래세와 관련,통과된 개정안은 여야간 지방 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을 정기 국회에서 마련한다는 조건에서 통과된 것이다"라고 지적한 뒤,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등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조치를 정기 국회 때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세무 전문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과연 주택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가 목적이면 사는 사람의 입장만이 아니라 파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주택양도세 인하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세수 보전 논란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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