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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분식회계 기업 과징금 최대 200억원까지 부과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공시 건별 부과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최대 200억원까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 및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최근 변경된 감리·외부감사제도를 15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기간에 걸친 수차례의 회계위반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종전의 과징금 규정이 동일·동종의 원인행위 여부에 상관없이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종류가 다를 경우 각각의 행위로 취급해 각각의 과징금을 합산부과하고, 공시종류가 같더라도 제출시기가 다르면 다른 공시행위로 취급해 과징금이 합산부과된다.

 

금감원은 또 회계의혹 발생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회계의혹을 해소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중도에 감사인 변경을 허용하고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을 하려는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후 3월 이내 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또는 회계제도실)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대상 중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의 경우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해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에 따라 택일해 지정감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준일이 '4월 초일'로 변경됐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과 비교해 회사의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보험 충당부채 산출 관련 보험계리업무, 민·형사소송 자문업무도 제한된다.

 

감사보고서상 감사시간과 외부전문가 활용실적도 기재해야 한다.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시간, 감사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시, 공사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그 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변경 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의 이행여부에 대해 감리.조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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