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주공·토공 분양용 택지에 거래세 부과

공단 건물등 공익 공여 건축물 공동시설세 과세


내년부터는 신용사업용 부동산과 토공이나 주공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 택지의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개정한 뒤, 이를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농어촌공가,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 방지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 대한석탄공사 탄좌설정대상 광고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 등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대상에 대해 축소하거나 폐지된다.

또한 기존 공동시설세가 면제되고 있던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 변경),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등 과세 전환된다.

이외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과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 택지 등에 취득·등록세가 부과되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의 고유목적 외로 이용되는 부동산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들은 건축물에 한해 공동시설세를 부과·징수해 소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충단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공공사업 등 공익에 공여되는 건축물이라 하여 감면하는 것은 지방세의 합목적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공동시설세는 우선적으로 과세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등록세 과세전환에 대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택지 중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과세전환대상 택지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을 소유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이들의 역모기지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엔 등록세를 면제했다. 그리고 역모기지대상 주택 중 가구당 연간 종합소득액 1천200만원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25.7평)이하 3억원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가 감면된다.

이외 민영교도소의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면제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엔 지방세가 감면된다.

개정(안)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정기분 면허세의 경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시분 납부시 익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기한을 부과고지전으로 연장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과오납금'을 '지방세 환급금'으로 '환급이자'를 '지방세 환급가산금'으로 용어를 개선했고, 납세자 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가 원할 경우 납부고지서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