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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부자 자치구 지방세 체납도 일등

'전국 시·군·구별 지방세 체납 현황'


부자 자치구로 손꼽히는 서울의 강남구, 중구, 서초구의 1인당 총 지방세 평균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울 강북에 비해서는 무려 2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는 2004년에 비해 49만명이상 늘어났고, 부산과 경기지역의 체납 인구가 급증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시·도세와 시·군·구세를 포함'한 총 체납액 중 강남구가 걷지 못한 세금은 1천500억원 규모로 1인당 28만5천원이며, 뒤이은 중구 17만5천원과 서초구 13만7천원과 합하면 서울 지역 체납 지방세의 47.8%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 '시세를 제외한 구세'만 비교해 봤을 때도,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중구가 5만4천원, 강남구가 4만4천원, 서초구가 2만3천원으로 높게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구에서 오히려 체납액이 높게 나왔다. 반면에 관악구는 평균 1천700원의 체납액을 보여 중구와 비교해 5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시·도세를 제외한 시·군·구세' 총액 체납액 상위 10위에는 9개가 경기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성남 550억원으로 1위, 안산 540억원, 부천 5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도세를 제외한 시·군·구세별 1인당 지방세 평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산으로 8만원이었고 서울 관악구를 제외하고는 전남 강진군이 제일 낮았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이 3조2천억원에 이르고, 이 중 서울·경기의 체납액은 1조5천400억여원 규모로 전체 체납 지방세의 4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3조2천억은 전국 50개 시·군·구의 한해 지방세 수입을 모두 합친 규모.

체납 중 시·도세의 금액으로는 서울(6천300억원), 경기(2천500억원), 인천(2천90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높았고, 시·군·구세는 경기(5천800억원), 경남(1천300억원), 경북(1천70억원) 순으로 체납액 순위를 차지했다. 전체 금액으로는 경기, 서울 순으로 전국의 48.3%를 차지했다.

반면 '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를 모두 포함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시·도별로 인천(9만2천원), 광주(8만9천원), 울산(7만9천원) 순으로 높았다.

체납자 수의 증감률별로는 전남 29%, 대전, 부산이 21%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규모도 2004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부산은 13만8천명, 경기는 11만9천명, 전남은 3만8천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수 대비 체납자 비중을 보면 인천은 22.8%으로 가장 높고, 부산, 충남, 전북, 광주는 20%가 넘는 체납자 수를 기록했다.

금액면에서 보면,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 수는 8만명이상이고, 이중 경기와 서울이 각각 2만3천여명, 2만300여명으로 전체 고액 체납자 중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말에 각 시도별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1억원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서울이 598명으로 1위였고 10억이상 체납자는 12명으로 경기에 몰려 있었다. 65억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를 모두 포함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인천시의 관계자는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하다가 밀려오는 곳이 인천이다. 세금이 거주지 주소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숫자는 어쩔 수 없지만, 금액만 갖고 시·도가 체납 징수를 게을리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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