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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지방세

종교적 목적 수증후 되돌려준 임야

사용못한 정당사유 있을땐 과세 못해


종교적 목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증여받은 임야를 증여자의 사정으로 인해 되돌려줬을 경우,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A청구인이 ○○시 ○○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취하소송과 관련, 당초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취득세 138만570원, 농어촌특별세 12만6천540원, 등록세 103만5천430원, 지방교육세 18만9천820원, 합계 273만2천3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행자부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종교용으로 취득세를 비과세했다. 하지만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를 하자 이에 대한 취득세를 포함해 부과 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그 가족과 협의없이 이 사건 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가 김○○의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 1개월이내에 합의해제를 통해 본래의 소유자인 김○○에게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사실관계 및 법안 심리에 있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성격상 증여자의 가정불화 문제를 모른척 할 수 없어 증여계약 해제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증여받은 임야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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