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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특허 등록세 납부기한 '익일'로 연장

세무서, 사업자 폐업 등 신고사실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특허 출원시 관련된 등록세 납부기간을 하루 늦춰 등록료 납부와 같은 날짜인 '특허 출원 다음날'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 등록(변경·폐업) 신고시 세무서 및 인허가 기관(시·군·구)에 동시에 신고해야 했던 것을 세무서에 신고한 것만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2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1차 민원제도개선 실무조정회의(위원장·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무조정회의에서는 특허 출원시 관련된 등록료와 등록세의 경우 특허청에서 일괄 통합징수하고 있지만, 등록료는 '특허 신청 익일(다음날)'까지, 등록세는 '특허신청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어 그동안 출원인들은 등록세 납부를 등록료와 같이 납부했던 경우가 많음에 따라 등록세 납부기한을 하루 늦춰 등록료와 같게 했다. 이는 2005년 등록세를 다음날 납부해 불수리된 건수가 348건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신고받은 세무서가 인허가 기관인 시·군·구 등에 신고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국세청 관련 훈령 및 예규를 개정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것은 사업자 등록(변경·폐업) 신고시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도로 인허가 기관(시·군·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허가사항 등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 허가 기관에서 면허세를 부과하고 체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자부 제도혁신의 이완섭 팀장은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는 다수부처와 관련돼 제도개선이 어려운 민원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날 첫 과제를 수행했다"며 "정부는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를 수시개최해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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