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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시범라운딩 골프장도 취득세 부과 마땅 -법제처 유권해석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고,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이지만 시범라운딩이 행해지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골프장 등록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시범라운딩이 행해지고 실질적으로 골프게임이 가능한 골프장은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의 규정을 인용했다.

법제처는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다"며 "지방세법에 의하면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해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한편 세액적용시점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으로 변경 등록을 포함하는 때라고 지적했다.

즉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며 "이때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를 말한다"고 했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로 해석했다.

법제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와 토지 지목을 변경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며  "골프장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토지의 취득의 시점은 골프장이 사실상 이용되는 시점을 말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대시설이 완비돼 있지 않아도 골프경기를 할 수 있게 되면 해당된다고 봤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그 증거라고 봤다.

따라서 "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더라도 시범라운딩이 행해지고 이용자가 골프장을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하면서 골프경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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