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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유기준 의원, 작년 과오납 19.8% 증가 시정필요 지적

'주민세 과오납 가장 많다'


2005년 지방세 과·오납은 4천억 원대로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으며 주민세가 가장 많이 과·오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이 2006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과·오납된 지방세 총액은 2002년 2천618억원(61만건), 2004년 2천805억원(88만건), 2004년 3천361억원(168만건), 2005년 4천26억원(211만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금액순으로는 주민세(총금액의 46.7%, 1천881억원), 등록세(총금액의 12.3%, 493억원), 취득세(총 금액의 10.3%, 194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수별로는 지방교육세(32.8%), 재산세(18.9%), 자동차세(16.5%) 순으로 나타나 소액 금액에서 과·오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총 1천548억원(총 금액의 38.5%), 경기도 822억원(총 금액의 20.4%), 부산 194억원(4.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를 합치면 과·오납금액의 59%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국세환급이 1천721억원, 과세기관 정정과 불복환부 914억원, 납세자 착오납부 829억원 등의 순으로 드러나 과세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국세 환급은 과·오납 금액으로 총 금액의 43%, 과세기관 정정과 불복환부는 총 금액의 23%, 납세자 착오납부는 21%로 나타났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과오납금 중 미환급액은 2006년 6월말 현재 139억원에 이르고,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2003년 139억원, 2004년 173억원, 2005년 15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과오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인터넷환부시스템 등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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