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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 쉽지 않을 듯

이 행자부장관, “일부 타당하나 무체재산 과세 신중해야" 표명


골프회원권의 재산세 부과시기가  더 늦춰진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某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골프회원권의 재산세 부과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부과를 위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세금이 가진 특성상 타당성만 있다고 해서 바로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하고 특히 "무체재산권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하는 최초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법적·조세이론적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정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서울시 감사와 관련, "지방세 부분에서 적발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방세를 서울시가 부과하는데 예를 들면 부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부과를 했다든지 또 부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게 부과했다든지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초순경에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향후 감사의 방향은 "분권과 자율화 시대에 맞게 앞으로는 처벌 위주, 적발 위주 감사에서 계도 위주로 바꿔 지방자치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일부 지자체의 깎아주기식 탄력세율 적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속내도 보였다.

이 장관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별다른 이유없이 경감해서 지역간·주택간 과세불형평문제가 발생됐다"며 그래서 "지난 8월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설정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와 같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한번 내린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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