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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취득후 30일내 계약해지시 세금환급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토지 취득신고까지 마치고 취득세 등을 납부했더라도 30일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시 환부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A청구인이 ○○광역시 ○○군을 상대로 낸 청구인 심사청구에서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해 징수 결정한 취득세 440만원, 농어촌특별세 44만원 합계 484만원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역시 ○○군 ○○읍 ○○리 37번지 답 2천84㎡의 취득가액(2억2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440만원, 농어촌특별세 44만원, 합계 484만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자 수납해 징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나, 그 후 토지 위치를 잘못 파악한 것을 알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후 30일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나 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을 예시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후 3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 단서의 취지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이 이뤄지지 아니했음에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30일내에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수납해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환급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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