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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국세·지방세 세목교환 '수술대'

다원화체제 세목 재배분·부가세 일부 지방이양·세목 통폐합 논의


세목의 재배분 및 국세와 지방세 교환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지방세 혁신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중장기 지방세 혁신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목의 재배분 및 국세와 지방세의 교환, 세목들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을 재배분하는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현재 ▶특별·광역시세와 자치구세와 ▶도세와 시·군세의 이원화 구조로 돼 있는 세목배분체계를 ▶특별시세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지자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다원화체계로 세목을 재배분하는 방안을 세웠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를 자치구세로 하고,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세목교환이 추진된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를 교환하는 방안으로는 국가와 지방간 세수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안정성, 세원보편성, 간소성'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이전하고, 지방세 중 지역간 불형평이 크거나 국가사무와 관련된 세목을 국세로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농업소득세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실효성 낮은 세목의 통·폐합,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등 지방목적세의 정비,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방세 신규과세 등을 꾀한다.

행자부 지방세제팀은 "이러한 지방세제 혁신을 포함한 중장기 조세개혁에 관한 내용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실무기획단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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