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작년 비과세·감면세액 행자부-1조1천800억/관련부처-2조9천억

1조7천200억 어디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세액에 대해 부실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가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2004년, 2005년 지방세 감면현황 및 관계부처 의견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4년에 166개 단체가 2조1천7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계부처 제출자료 감면액과 틀려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감면액이 2004년 2조1천700억, 2005년 1조1천800억(추계)로 보고했지만, 관계부처의 경우엔 2004년 2조8천억원, 2005년 2조9천억원으로 보고해 행정자치부 자료와 2004년 6천300억원, 2005년 1조7천200억원의 차이가 있었다.

홍 의원은 또한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일부 감면세액은 파악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거나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비과세·감면세액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은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인데, 이해되지 않는다"며 "비과세관련 자료는 제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몰제로 운영하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연장결정에 있어서도 기본원칙 및 관련 법률이 미비하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내부 사무처리규정도 없고 행자부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고해 자의적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감면 세액이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정치적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감면결정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책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토론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