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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소싸움 레저세 수입 투자한만큼 배분

최경환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전통소싸움 경기'에 부과되는 레저세수가 사업비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도세와 시·군세로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달 2일자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개정안이 제안된 이유는 최근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초단체의 재정분권화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특히 지방세인 레저세의 경우 경륜, 경정, 경마 등은 국가나 광역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반해, 청도소싸움 경기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자를 포함한 군비를 대부분 투입해 시행하는 경우로서 투자방식에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레저세의 배분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도의 경우 민자를 포함한 91%의 예산을 투입(국비 7%, 도비 2%)해 내년 경기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레저세 배분에 관한 경상북도 조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20% 수준에 그치고 있어(수수료 3%, 배분비율 15% 등) 경상북도는 투자급액의 2%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레저세의 80%의 세수를 거두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 의원은 “레저세를 현재와 같이 도세로 존치시키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수입 배분은 관련 과세대상 시설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응익원칙에 적합한 레저세 세원배분의 특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기장에서 징수되는 레저세의 세입귀속은 앞으로 사업비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안분 비율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개정 발의된 지방세법이 통과될 경우 소싸움 경기를 준비 중인 청도는 물론 정읍, 진주 등 다른 지자체의 경기시행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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