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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 징수율 오르고 체납액 줄었다

서울·인천지역 체납액 대폭감소 힘입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3조2천억원 가량이고, 1억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약 1천7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지방세 총 체납액은 3조2천13억원이며,이 중에서 최고 체납액 지자체는 경기도 8천319억원으로, 서울은 7천1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매년 체납 1위였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경기도와 역전됐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의 5년간 체납징수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84.9%? 88%? 89.1%? 89.5%? 90.8%)로 체납액이 급속히 줄고 있는데 비해, 경기도는 (89.2%? 90.8%? 90.4%? 89.9%? 90.2%) 징수률이 제자리에 머문데 따른 것이다.

한편 체납액이 2004년에 비해 증가한 광역시·도는 경기, 부산을 비롯해 모두 12곳이며, 감소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총 체납액은 약 650억원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체납액이 증가한 지자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 체납액이 감소한 이유는 인천과 서울의 체납액이 대폭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인천 953억원, 서울 741억원 감소).

지방세 체납사유는 서울과 충북을 제외하고는 고질적인 체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질 체납이 34.9%, 소송·재산압류로 인한 체납이 26.1%, 무재산 21.5%, 행방불명 10.6% 순으로 꼽혔다.

1억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모두 1천723명이며 이중 10억원이상은 27명이다.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의 경우는 서울(598명)과 경기(385명)에 가장 많이 몰려 있었고, 10억원이상 체납자는 경기에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행자부는 지방세 체납액의 대책으로 "현년도 부과분의 97%, 과년도분의 20%이상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했다"며 "전국 지방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해서 운영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 등 자치 단체별로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관보, 게시판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며 "자치단체에서 동 제도를 원활히 추진해 자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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