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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농협등 수익창출단체 세감면 축소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근거마련·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송달제도의 근거가 마련되고, 농협, 수협, 한국토지공사 등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세금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률안 12건 ▶법률 시행령 10건 ▶일반 안건 6건 ▶즉석 안건 1건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법인세액의 10% 상당)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이내'에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연장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제지원방안도 마련됐고, 대도시 지역내 사원임대용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세 수시납부시 다음 연도 1월의 정기분 면허세를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기분 면허세의 10%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법률안은 농협, 수협, 한국토지공사 등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 법률안은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 마련(안 제1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제5항·제6항·제7항).
(1) 납세편의 및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 근거 마련 필요
(2)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납세자 편의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나. 지방세 과오납금 등 용어 변경(안 제30조의4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제3항, 제46조, 제47조, 제63조, 제71조제2항, 제150조의3제3항, 제167조제1항, 제177조의2제1항, 제177조의3제1항·제2항·제3항, 제177조의4제4항, 제178조제2항, 제179조의3제6항, 제196조의19제2항, 제209조제2항, 제233조의7제2항, 제233조의9제1항·제2항 및 제260조의6).
(1) 과오납금 등의 용어는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개정 필요
(2) 과오납금을 지방세환급금으로, 환부이자를 지방세환급가산금으로 개정
(3) 지방세정의 신뢰도 제고
다.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 연장(안 제51조의2).
(1)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을 7일 이내로 하여 납세자에게 부담이 됨
(2)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
(3)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 완화
라.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목적외 사용시 등록세 중과제외 적용 배제(안 제138조).
(1) 대도시 지역내 사원임대용 부동산을 목적 외 사용시 추징조항이 없어 사후관리가 어려움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이상 당해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규정  신설
(3)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조세형평 제고
마. 정기분면허세 납부방법 개선(법 제165조).
(1) 면허세 수시납부후 익년도 1월의 정기분면허세 납부로 납세자 불편 야기
(2) 면허세 수시납부시 익년도 정기분면허세를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익년도 정기분면허 세액을 10%를 공제
(3) 납세자 불편해소 및 행정능률제고
바.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연장(안 제177조의3제1항).
(1) 소득할주민세 납세지착오 및 사업장별 안분오류 발생시 수정신고기한 연장 필요
(2) 수정신고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연장
(3) 납세자의 착오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
사. 부동산관련 자료 제출요구 법정화(안 제195조의4 신설).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지방세법에 관련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아.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안 제269조제6항신설, 제271조제4항 및 제274조의2 신설).
(1)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필요
(2) 역모기지론 주택,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마련
(3)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자. 일몰도래에 따른 감면규정의 합리적 조정(안 제265조, 제266조제2항·제4항, 제269조제5항, 제270조제3항, 제27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6조제1항, 제278조제3항, 제284조제4항, 제285조제2항, 제286조제1항, 제287조제1항·제2항, 제288조제1항·제2항 및 제289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
(1)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분석해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게 조정 필요
(2)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감면 축소, 공동시설세(목적세) 감면폐지 등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의 축소·폐지
(3) 감면의 기득권화 방지 및 조세 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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